은행업무 및 기타 행정업무 처리시 해당기관에서 지정한 특정 양식이 없다면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※ 위임장 업무는 본인이 직접 한국 신분증(여권, 주민등록증 등)을 지참하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.
※ 위임 받는 자(대리인)의 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